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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.
하지만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거나 특정 사유로 외출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
거소투표의 신청부터 투표용지 작성 및 제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립니다.
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?
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,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일반 투표와의 차이점
구분 | 일반 투표 | 거소투표 |
---|---|---|
투표 장소 | 지정된 투표소 방문 | 유권자의 거소 (병원, 자택 등) |
투표 방식 | 기표소에서 직접 | 우편으로 기표 후 송부 |
신청 여부 | 별도 신청 불필요 | 사전 신청 필요 |
거소투표 신청 자격
거소투표는 일반 유권자 모두가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가능 대상자
- 신체장애인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
-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중인 유권자
- 도서, 산간,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
- 수형자 또는 구금·수용 중인 자 (단, 선거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거소투표 신청 방법 안내
신청 기간
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5일간 접수
예: 선거공고일이 5월 10일이라면,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거소투표 신고서 (중앙선관위 양식)
-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
접수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
- 또는 우편으로 등기 발송
- 일부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
투표용지 수령 및 작성 방법
수령 절차
- 우체국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
- 부재 시 대리 수령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령
기표 방법
- 정해진 기표 도구로 후보자란에 ● 표시
- 투표용지를 비밀봉투에 넣고 밀봉
- 신분확인서류 사본 및 봉투 작성을 안내대로 진행
유의사항
- 기표 외 표시나 도장 사용 시 무효표가 될 수 있음
- 서명 또는 날인 누락 금지
- 투표용지 훼손 시 재발급 어려움
투표용지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
제출 절차
-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 우편으로 발송
- 방문 접수나 대리 발송은 불가
제출 기한
선거일 전일까지 도착해야 유효
발송일 기준이 아닌 도착일 기준이므로 여유 있게 발송
잘못된 제출 방지 팁
- 신청 당시의 주소지에서 투표 준비
- 기표 및 서명 누락 확인 후 봉투 봉인
- 필요시 중앙선관위 문의로 정확히 확인
당신의 권리, 거소투표로 지키세요
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렵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.
신청부터 제출까지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.
중앙선관위,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재확인하시고,
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.
📌 선거는 모두의 권리입니다. 거소투표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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